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문단 편집) == 저작권 == 저작권이 매우 엄격하다. 얼마나 저작권에 대해서 엄하게 나오는지 TSR은 미국에서 'They Sue Regularly(걔네는 맨날 고소해)'의 약자라고 조롱당하는 회사다. 실제로 디즈니 못지않은 저작권 대마왕이다. 특히 D&D의 고유한 설정들은 베껴 썼다가 걸리면 저작권 문제로 큰일난다. 이런 설정으로는 [[일리시드]], [[비홀더(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비홀더]] 등이 있다. 실제로 일본 만화 [[BASTARD!! -암흑의 파괴신-]], [[오버로드(소설)]]이 던전 앤 드래곤의 설정을 도용해서 문제된 바 있다. 한국의 판타지 작가들도 꽤 위험하다. 한국에서 국내 작가 중 [[이노그]], [[베크나]] 등의 고유설정을 차용해서 썼던 [[홍정훈]]도 도용 사실을 인정 후 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와 협의하고 앞으로의 [[레이펜테나 연대기]]에서는 D&D 설정을 사용 안하기로 하였다. 그 덕에 레이펜테나 연대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드래곤 라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해당 문제를 [[d20]]에 나오는 것으로 수정하고 Open Game License를 명시했다.[* 발록의 경우에는 톨킨의 저작권을 위반한 상황이라 경우가 조금 다르다.][*원문 The following items are designated Product Identity, as defined in Section 1(e) of the Open Game License Version 1.0a, and are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ection 7 of the OGL, and are not Open Content: Dungeons & Dragons, D&D, Players Handbook, Dungeon Master, Monster Manual, d20 System, Wizards of the Coast, d20 (when used as a trademark), Forgotten Realms, Faerûn, proper names (including those used in the names of spells or items), places, Red Wizard of Thay, the City of Union, Heroic Domains of Ysgard, Ever-Changing Chaos of Limbo, Windswept Depths of Pandemonium, Infinite Layers of the Abyss, Tarterian Depths of Carceri, Gray Waste of Hades, Bleak Eternity of Gehenna, Nine Hells of Baator, Infernal Battlefield of Acheron, Clockwork Nirvana of Mechanus, Peaceable Kingdoms of Arcadia, Seven Mounting Heavens of Celestia, Twin Paradises of Bytopia, Blessed Fields of Elysium, Wilderness of the Beastlands, Olympian Glades of Arborea, Concordant Domain of the Outlands, Sigil, Lady of Pain, Book of Exalted Deeds, Book of Vile Darkness, beholder, gauth, carrion crawler, tanarri, baatezu, displacer beast, githyanki, githzerai, mind flayer, illithid, umber hulk, yuan-ti.] 다만 직접 까다롭게 나서는 일은 많지 않다. 바스타드에서 비홀더가 나와서 항의가 들어갔을 때 항의를 한 것도 D&D의 일본판매담당인 신와였고, 일부 미국 게임 중에는 이런 판권 몬스터들이 큰 문제 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에 리치와 비홀더가 등장했고, [[녹스(게임)|녹스]]에도 비홀더가 등장한 [[녹스(게임)/몬스터|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웨스트우드]]가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판권을 사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Critical Role]]도 캠페인을 만들때 포가튼 렐름, 그레이호크, 패스파인더 RPG의 설정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이 경우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지만 TSR에서 던전 앤 드래곤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고소안하고 무시한것이 크다.] 아무튼 세계화 덕분에 저작권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작자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를 정말로 흥미가 있어서 자주 써먹는 게 아니라, 그저 저작권 문제 없이 갖다쓰기 편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이다. D&D의 저작권 집행 과정은 본의 아니게(?) D&D 팬에게 저작권 개념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상 '''규칙의 골격'''은 저작권의 요소가 아니며, '''고유성을 갖는 표현'''만이 저작권 요소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D&D의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정 분쟁의 요소가 될 수조차 없다. 규칙 부분을 d20과 OGL(Open Game License)로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을 표현하는 고유표현이나 명칭은 저작권이 될 수도 있다. 소설적 묘사 부분은 확실하게 저작권이다. 예를 들어 '화염구'는 고유성이 없는 명칭이므로 저작권이 없다. 하지만 '노아나르의 화염구'라는 식으로 D&D의 설정을 붙이는 경우, 저 '노아나르'라는 명칭은 고유성을 띠는 저작권 요소다. 그래서 d20에서는 몬스터를 설명하는 묘사적 부분이나, 마법 명칭에서 고유명사 등은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